3일 오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의 한 식당 앞 인도에 주차한 전북경찰청 소속 승합 순찰차. 송승민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들이 순찰차를 인도에 버젓이 주차하고 식당에 들어갔다. 일반 시민이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임에도 이들은 문제의식조차 없었다.
식당에서 우르르 나온 경찰들은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들은 3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의 한 식당 앞 인도에 승합 순찰차를 주차하고 무리 지어 기사식당으로 들어갔다.
순찰 복을 입은 기동순찰팀은 식당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거나 식당 앞에서 흡연하고 있었다.
취재 당시 이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랐으며, "순찰이나 비상대기 중이었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다.
이어서 밖으로 나온 상급자는 "주차 장소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3일 오전. 갓길주차라도 한 시민들과 다르게 버젓이 인도에 주차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들. 송승민 기자 취재가 끝난 뒤에야 이들은 순찰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 이들이 불법 주차한 옆 도로는 전주와 김제·익산을 잇는 길로 주차 공간이 없어 많은 차량이 갓길주차하는 곳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는 정차·주차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될 경우 제32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식사'와 '흡연'은 위 시행령의 어떤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갓길주차가 빈번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송승민 기자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분 이상 인도에 주정차 된 차량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했으며, 현장 공무원의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경찰청 임택 기동순찰대장은 "잘못된 일로 죄송하다"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