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강도살인범…"국민참여재판 받겠다"

24년 전 강도살인범…"국민참여재판 받겠다"

미제로 남았던 사건…24년 만에 DNA 일치

그래픽=고경민 기자그래픽=고경민 기자24년 전 가정집에 침입 후 살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최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쯤 공범 1명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자택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사건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에서 A씨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미제로 남게 됐다.
 
이후 경찰은 대검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축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난 2020년 특수강간 혐의로 수감된 전주교도소의 한 수형자와 사건 당시 확보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DNA 재감정과 A씨 주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법의학 자문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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