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휴가철 맞아 계곡·해수욕장 불법 평상 영업 단속 실시

전북도, 휴가철 맞아 계곡·해수욕장 불법 평상 영업 단속 실시

전북의 한 음식점 불법 영업 행태. 자료사진전북의 한 음식점 불법 영업 행태. 자료사진전북자치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평상 영업을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16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완주 운주계곡과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위생적 식품 취급 등이며, 특히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에서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간주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민생과 직결된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