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최근 전북 전주의 봉안시설에서 소유주 분쟁에 따른 시설 폐쇄로 유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행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서며 봉안시설 분쟁에 따른 유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전주의 모 봉안시설은 2011년 허가를 받은 A 재단법인 소유였다가 2019년 채권자인 B업체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졌고 2024년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B업체는 장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전북도에 신청했지만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고, 해당 업체는 유골을 보관 관리할 권한이 없다며 납골당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양측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B업체는 전북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1802기로, 현재 한시적으로 시설을 개방한 상태다.
진형석 의원은 "행정관청은 사설 봉안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