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청 제공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서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의 TV 토론회와 SNS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로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