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강제이주 50년 만에 일부 해결…개미마을 주민들 소유권 확보

공동묘지 강제이주 50년 만에 일부 해결…개미마을 주민들 소유권 확보

1976년 화전정리사업으로 공동묘지 강제이주
무덤 사이 가마니 움막에서 50년간 거주
국민권익위 조정…주민 17명 주택·농지 소유권 확보
경로당·화전민 기념관 설치 과제는 여전

전북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무덤 사이 여유 공간에 가마니와 거적 등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피난민처럼 생활했다. 주민대표 김창수씨 제공전북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무덤 사이 여유 공간에 가마니와 거적 등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피난민처럼 생활했다. 주민대표 김창수씨 제공50년 전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의 개미마을 주민들이 주택과 농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김제시는 성덕면 개미마을 주미들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며, 반세기 동안 이어진 고충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각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총 17명의 주민이 주택부지와 농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들은 1976년 산림청 화전정리사업 당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 현재 대부분 70~80대 고령자이며, 1세대 부모 중 생존자는 2명뿐이다.
 
주민들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개량비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라고 조정했다.
 
김제시는 올해 2월 서면조정을 체결하고, 3월 주민설명회와 4월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약 2달 동안 매각 절차를 완료했다.
1976년 김제시 성덕면 공동묘지로 내쫓긴 주민들이 임시로 움막을 짓고 살았다. 주민대표 김창수씨 제공 1976년 김제시 성덕면 공동묘지로 내쫓긴 주민들이 임시로 움막을 짓고 살았다. 주민대표 김창수씨 제공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내가 살던 땅을 내 이름으로 돌려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50년 동안 고생한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단순한 재산 매각을 넘어, 소외됐던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되찾아준 의미 있는 행정적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경로당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과  화전민 기록관 설치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랜 세월 억울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남은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976년 당시, 김제시 금산면 금동마을 32가구, 100여 명의 주민이 화전민으로 분류돼 성덕면의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화전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무덤 사이에서 가마니로 움막을 짓고 살았으며, 생존을 위해 구걸도 해야 했다. 주민들은 공동묘지 위에서도 열심히 살아보자며 스스로를 '개미'라 부르며 개미마을을 일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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