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일대 비지정 해수욕장. 선유도 해수욕장을 제외한 4개소가 비지정해수욕이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제공해경이 여름철 사고를 막기 위해 비지정 해수욕장을 점검한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비지정 해수욕장에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비지정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수욕장을 뜻한다.
군산해경 관내엔 신시도 몽돌해변과 선유 1구 옥돌해변, 선유도 몽돌해변(코끼리 바위)와 남악리 몽돌해변, 비응도동 마파지길 앞 해안가 등 총 5개의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다.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자치단체가 지정한 해수욕장은 수질과 편의시설, 해수욕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반면 비지정 해수욕장은 상주하는 인명 구조 인력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대응에 취약하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해변에서 '나 홀로' 해수욕을 즐기다 사고가 나면 사고 사실을 신고할 사람조차 없어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 동안 해·육상 순찰을 늘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통해서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 실태 등도 점검해 관리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 인근 항·포구 3개를 대상으로 '특별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펄쳐 선박 오염물질이 해수욕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휴가철 바닷가 펜션을 찾은 관광객이 폭염을 피해 인근 소규모 해변에서 음주 상태로 해수욕을 하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가장 크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비지정 해수욕장에선 무리한 입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