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추모 발언하는 이주와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 김현주 뉴미디어 크리에이터경찰이 몽골이주청년 강태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부서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제 모 특장차 회사 팀장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1시쯤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왕)씨가 10톤(t)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와 야적된 고소작업차량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사고 이후 구급대원에 의해 상급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가 발생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진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회사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해당 회사는 직원 20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장치 확보 미흡 등을 수사해 지난달 30일 부서책임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해자 강태완씨는 1992년생 몽골 국적 남성으로 2024년 3월 전북 김제 소재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한 노동자다.
만 6세경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강 씨는 2024년 대학 졸업 후 사업장에 입사해 무인건설장비의 프로그램 개발과 신규 개발 장비를 시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