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군산시장,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법안 개정해야"

강임준 군산시장,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 법안 개정해야"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분위 심의 대상 상정, 불필요한 갈등 반복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산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강조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강임준 군산시장이 10일 군산시청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새만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등을 요청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법은 단순 이견만 제출하면 중앙분쟁조정위 심의대상이 돼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이어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하고 인접 지자체와 경계에 있지 않는데도 이견이 제출돼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견의 적정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또 새만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지난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입주기업의 안전적 운영과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군산시는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정기회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정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수용 반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이차전지 폐수처리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기업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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