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가 미공군기지 탄약고 주변 신오산촌마을의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탄약고로부터 700~800m 거리에 인접해 수년간 폭발위험과 전투기 소음 진동 등 중대한 생명과 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이주사업에서 수십 미터 차이로 28세대가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외면해 온 사례며 중대한 주민 생존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주거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고 이 사안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관련 당국의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주 대상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재정비할 것과 공식 협의체 구성,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