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미군탄약고 인근 신오산촌마을 이주 대책 마련하라"

군산시의회 "미군탄약고 인근 신오산촌마을 이주 대책 마련하라"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도상진 기자군산시의회가 미공군기지 탄약고 주변 신오산촌마을의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신오산촌마을은 미군 탄약고로부터 700~800m 거리에 인접해 수년간 폭발위험과 전투기 소음 진동 등 중대한 생명과 안전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그러나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이주사업에서 수십 미터 차이로 28세대가 제외되는 등 형평성과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생존권을 정부가 외면해 온 사례며 중대한 주민 생존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주거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고 이 사안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또 관련 당국의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이주 대상 기준 등을 공개하고 재정비할 것과 공식 협의체 구성,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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