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선고 기일 '불출석'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선고 기일 '불출석'

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호송 중 여성 피의자를 추행해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직 경찰관 A(54)씨의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당일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지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선고 당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A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A씨의 '불출석'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면 그는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검찰은 법원에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A씨의)불출석 사유서에 따라 확인해 봤는데, 그의 염증 수치가 낮다"며 "교도관 역시 출청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 오후로 기일을 미뤄 선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형소법 272조2의 따라 출석 없이 재판하려면 지금 변호인과 검사 얘기 들어야 하는데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며 "변호인도 나오지 않는 상태서 이날 1시 50분으로 재지정해 변호인에게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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