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음란사진' 교권침해 불인정…행정심판서 가린다

'여교사에 음란사진' 교권침해 불인정…행정심판서 가린다

8월 중 결과 나올 전망
전북교육청, 지역교보위 운영 개선 추진
강경숙 국회의원 "철저한 진상 파악" 촉구

연합뉴스연합뉴스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등을 보냈으나 지역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열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도내 A고교 사안에 대해 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도내 한 고교 교사 B씨는 학생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았다. 익명의 계정이 보낸 메시지에는 신체 특정 사진과 함께 성적 행위와 관련한 성희롱 발언이 담겼다. 누군가 직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월 중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은 전날 피해 교사를 만나 위로하고 심리 회복과 행정심판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상식에 어긋나거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등에 반하는 결과나 나오지 않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한 관리와 지도, 연수 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소속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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