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복무감사를 벌여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과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등을 적발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 감사실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5일 남울산, 의정부, 서귀포, 거창, 종로중구지사를 상대로 복무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 성실의 의무 등 위반과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중요물품 관리 소홀 등 부당행위 16건을 적발했다. 감사실은 이 중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남울산지사 A직원에 대해 징계(견책) 조치를 통보했다. 또한 규정에서 벗어난 출장여비 과다 지급이 적발된 거창지사 관계자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중요물품 관리, 업무 인계·인수서 작성, 홍보제작물 관리 소홀을 비롯해 청렴 관련 서약서 작성 누락, 중요시설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됐다.
이번 감사는 제21대 대선을 전후로 조직 문화 저해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 중요시설의 안전 관리 및 재산 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