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주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제기된 피해자 의견과 7월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속 추진 과제 선정에 따른 선제 조치다.
전북도는 기존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신탁사기 피해자와 보증부 월세(전세와 월세의 중간) 세입자까지 포함했다.
신탁사기로 대출이 신용대출로 전환되거나, 전용 구입자금 대출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부 월세 세입자의 경우,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앞으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도 신설을 검토 중이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해 1회에 한해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적용되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며,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삼례 지역 피해주택 8가구는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LH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으며,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재단과 HUG 안심전세포털의 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변호사 수임료 등 법률비용을 소급 지원한다.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자격 기준 명확화, 신탁채권 정보 등기부 기재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검찰 송치'에서 '수사 개시' 단계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이며,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8월 중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도민 누구나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