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정읍시청 제공경찰이 이학수 정읍시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을 두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내렸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 시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진정 내용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읍경찰서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이학수 정읍시장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6월 휴가 중에 전북 고창에서 골프를 치며 관용차를 이용한 의혹이 불거지자 "불가피하게 관용차를 이용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읍시에 관용차량 운행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입건 전 조사 종결을 해 지자체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