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통과

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통과

경영 개선 위한 예산 지원 담아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 전북도의회 제공전북 지역신문 발전을 돕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의회는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42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과 요건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 주간지도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론을 다원화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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