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 본관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학생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1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부당행위 8건을 확인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유연근무제 복무 관리,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과 연가보상비와 위원회 참석 수당 과다 지급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약 28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 또한 관계 교직원 12명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신분상 처분을 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수련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과 위원회 참석 수당, 연가보상비를 기준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직원숙소에 입주한 교직원에 대한 부과금 미징수와 각종 행사 예산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수용비에서 꺼내 쓴 것이 적발됐다.
한편, 부안 변산에 있는 전북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은 생활관, 해양안전체험관, 수상안전체험관 등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