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불 피워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중형'

차에 불 피워 입주민 숨지게 한 30대 '중형'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4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41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불을 내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12일 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40분쯤 전주 완산구 효자동 한 빌라에 불을 내 주민 B(40대)씨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그는 빌라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 이후 A씨는 차에서 빠져나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에서 난 불이 건물로 옮겨붙었다.

이로 인해 건물 2층에 거주하던 B씨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주민 6명이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징역형은 강제 노역을 시키지만, 금고형은 강제노역시키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지 않고,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며 "불은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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