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남원시 제공전북 남원시의 테마파크 사업 협약 취소에 사업자 측이 소송을 낸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원시가 패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박원철)는 14일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남원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남원시는 금융대주단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의회 동의 및 대출 약정 승인 절차를 거친 민간사업자와 남원시 간 실시협약을 무효로 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남원시는 실시협약 19조가 강행규정이라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상 사용 허가 조건이 붙으면 행정재산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이 경우엔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 체결이 위법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회 의결이 위법이라는 주장에도 "전액이 민간 자본이면 투자 심사 규정 적용 안 할 수 있었다"라며 "시의회에서 관광과장이 설명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 후에 의결된 것으로 보았다"라고 말했다.
조건부 기부채납이라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체 시행자 선정의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원시 측에 부과된 손해배상액이 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시에서 제공했고, 원고 측도 실시협약 불이행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테마파크를 개장하고 사업을 계속했으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안과 비춰볼 때 실시협약 19조 또한 이례적이지 않다"며 "피고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에 남원시 관계자는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상고 여부와 배상액 마련 문제 등은 내부 논의 후 시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