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부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인사·복무 등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1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리, 교육공무직원 수습 평가, 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관리 부적정 등 부당행위 17건을 확인했다. 또한 지각 사용 부적정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 밖에 주요 지적 사항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 미등록, 공익법인 및 학원 지도·감독, 업무추진비 집행, 법인카드 계좌 관리 및 인계·인수,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관계 공무원 3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주의)을 통보했다. 또한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 등 2524만원에 대해 회수 또는 추급 조치했다.
전북교육청은 인사·복무, 계약·회계·인건비, 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