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테마파크. 남원시 제공'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패소'와 관련해 전북 남원시가 향후 대응 방안을 오는 27일 공식 설명한다.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은 전임 이환주 시장이 추진한 테마파크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408억 규모의 배상금을 혈세로 물어줄 상황에 놓였다.
남원시장, 시민보고회…배상금 중점
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남원시 어현동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남원시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시민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해 공개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 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아 이 시설의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며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408억 원이지만,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을 합하면 수십억 원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테마파크 개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남원시는 지난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모노레일 등 시설을 설치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현재 테마파크는 휴업 상태다.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시민단체 "전·현직 시장 사과해야"
남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패소와 관련해 남원시의 전·현직 시장과 의회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남원 시민의숲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모노레일 사업은 결국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위험에도 무리한 협약을 맺어 사업을 강행한 이환주 전 시장과 법적 배상 책임을 키운 최경식 현 시장 모두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만큼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사업과 관련해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오다 결국 막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일각에선 "구상권 청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 왼쪽)과 이환주 전 남원시장. 자료사진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한 경우, 그 손해의 원인을 발생시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경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주민 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다만, 남원시의 상고 가능성과 실제 배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구상권 청구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지금 단계에서 청구할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며 "내일 남원시의 공식적인 대응 방안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이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