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 운영과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했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읍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행정상 처분 25건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예산 과다 및 부적정 집행 등을 적발해 8억원을 회수·추징·감액 처분했다.
정읍시는 세무와 공업, 환경 등 승진비율이 적은 소수직렬을 배려하라는 시장 지시에 복수직렬로 규정되지 않은 공업, 시설 등의 직렬을 승진 임용했다.
관련 지침을 보면 결원 발생 직렬의 경우 하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가운데 승진자를 결정하거나 복수직 직렬이 있을 땐 정원에 해당하는 직렬이 승진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5년 동안의 결원 없는 직렬의 승진임용(5~6급) 현황을 보면 농업, 환경, 녹지, 전산 등 총 12명이다.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정읍시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경범죄처벌법, 재물손괴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및 구약식 통보를 받은 총 6건 중 4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등을 들었다. 2021년 당시 나머지 2건의 범죄사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경징계 처분이 적정할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서를 썼지만 시장이 '훈계'로 결정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도·감독, 용역 분할 수의계약,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해당 직원 37명에 대해 징계(1명), 훈계(36명) 처분할 것을 정읍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 범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