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 자료사진=카카오맵 지도
곰소만 갯벌의 해상 경계를 둘러싸고 고창군과 부안군 간에 발생한 권한 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곰소만 갯벌 해상경계 분쟁(제2쟁송해역)와 관련해 이곳 갯벌이 갯골로 분리돼 있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간조시 형성되는 곰소만 갯벌의 경우 고창군 육지와 연결돼 고창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 생활터전으로 부안군과는 갯골로 분리돼 있다며 고창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고창군은 이 판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고창군과 부안군 간에는 해상풍력실증단지 해역의 관할권을 두고도 다툼이 있다.
이 사건(제1쟁송해역)과 관련해서는 고창과 부안군의 육지를 비롯해 8개 유인도와 11개 무인도의 현행법상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중간선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를 이틀 토대로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역 가운데 도면 표시 1부터 477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아래쪽(남쪽)은 고창군에 그리고 위 선의 위쪽(북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제1쟁송 해역' 관할권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놓고 아직 관할권이 표시된 해도를 보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창군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만족스런 기류인 반면 부안군은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부안군은 제 1쟁송지역이 국가기본도상 고창군 관할 해역을 벗어나 부안 관할에 속해 있고 부안 위도가 1963년 전남 영광군에서 부안군으로 편입되면서 주변 해역도 함께 부안군에 편입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50년 이상 부안군이 인허가 처분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행정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창군은 관할 해역이 공해상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기본도는 고창군 관할구역을 폐쇄형으로 만들어 불합리하게 획정됐다는 논리를 폈다.
고창군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획정은 국제법적으로 국가간 해상경계 획정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육지 관할 구역의 등거리 중간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 구간이 2호 방조제로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다툼이 있다.(사진=전라북도)
전북지역 자치단체간 관할권 다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도 진행중이다.
군산 신시도에서 야미도 비응도를 잇는 새만금 3, 4호 방조제는 2013년 대법원 판결로 군산시 관할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군산시와 김제시간에 서로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2016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새만금 2호 방조제를 놓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건은 올 연말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