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반대에도 국토부·LH '7천세대 아파트 강행' 논란

전주시 반대에도 국토부·LH '7천세대 아파트 강행' 논란

전주 역세권 공공민간임대주택 조성 갈등
2017년 상생협약, 아파트 분양 물량 쟁점
전주시, 관광 인프라 구축 위한 기반 초점
지자체 반대에 국토부, 지구 해제 사례 有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LH제안 도면. (사진제공= LH 제공)

 

국토교통부와 LH한국주택공사가 전북 전주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을 전주시의 반대에도 이어 나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갈등이지만, 현 정부에서 전국에 서민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전주시 반대에도 지구 지정한 국토부

13일 현재 국토부가 전주역 주변에 추진 중인 '전주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전주역 주변에 무려 7천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이 사업에 전주시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상생 협약'이었다. 지난 2017년 12월 전주시와 LH는 상생 협력사업 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전주역 및 배후지 복합개발, 가련산 공원 조성, 동부시장 주변 지역 정비, 서북부 발전 종합스포츠 타운, 탄소과학도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등 총 7가지 사업 추진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전주역 및 배후지 복합개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협약에 나선 전주시는 구체적인 분양 물량은 협의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듬해인 2018년 12월 LH의 제안에 따라 전주역 주변을 '역세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전주시와 LH전북지역본부는 2017년 12월 31일 도시재생사업과 공원 조성사업, 낙후지역 개발 등 각종 지역발전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부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자료사진)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지구의 지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 있다. 지자체는 '지구계획에 대한 의제사항 협의' 수준이다.

전주시는 2018년 10월과 11월 지구 지정 잠정 보류 및 취소를 요청했다. 지정 고시가 된 후인 2019년 10월과 11월엔 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다 올해 2월 LH가 사업 추진 협조를 요청하자 전주시는 재차 '역세권, 가련산 지구'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

◇공공임대는 20%, 대부분 민간임대·분양

LH는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주변 106만5500㎡(32만 2630평)에 아파트 7834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중 단독주택 146세대를 제외한 아파트가 7688세대에 이르는데 공공임대는 1614세대 20% 수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민간임대(3945세대)와 분양(2130세대)이 차지한다.

전주시 주택 공급률도 벽에 부딪혀 있다.

전주지역 주택은 총 31만 4263세대로 일반 가구 수(27만8130세대) 대비 113%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절반이 넘는 55%는 5층 이상 아파트에 해당한다.

여기에 추가 시공 중인 아파트 14단지를 포함하면 주택보급률은 116%가 넘고 사업 승인 계획 중인 공동 주택 역시 15단지 1만2748세대가 대기하고 있다.
LH 로고. (사진= 자료사진)

 


LH는 ‘전주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지장물 기본조사를 이달 말 착수한다.

또 기본조사 이전 보상 설명회 격인 ‘주민설명회’를 오는 20일 열고 다음 달 중순까지 국토교통부에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자체 갈등 국토부, 지구 해제 사례도

전주시는 이 같은 국토부와 LH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는 공감하지만 수익성에 중점을 둬 고밀도로 인구가 몰린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계획은 역세권에 물류 종합 유통 복합환승센터, 관광호텔, 광장, 주차장, 시민테마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토지 소유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도움없이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되면 주택 공급량 증가로 인한 주변 집값 하락 가능성도 높고 교통여건 등 주거여건도 나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무관.)

 


이처럼 지자체의 반대로 국토교통부가 시범지구 지정을 해제한 사례도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시범사업이 주민의 반대에 결국 무산됐다.

국토부는 2013년 목동 유수지 10만4천961㎡에 행복주택 1천300가구를 짓겠다며 지정한 행복주택 시점지구를 2015년 해제했다.

당시 정부는 건립 가구수를 축소하는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양천구는 정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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