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과장님 '출렁다리 땅', 부군수 출신 도청 비서실장 매입

[속보]과장님 '출렁다리 땅', 부군수 출신 도청 비서실장 매입

전북 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개발 전후
'냄새 나는 과장님과 실장님간 거래'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순창군 홈페이지 갈무리

 

전북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이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사들인 축구장 15개 규모의 땅을 팔아넘긴 대상은 당시 직전 순창부군수 출신 전라북도 비서실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1. 6. 7.[단독]전북 순창군청 간부,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 전 땅 샀다)

땅을 사기 전 기획담당계장이었던 간부 공무원이 땅을 5년 동안 보유하다 착공이 되고서야 전 순창부군수 출신 전라북도 비서실장과 직접 거래 계약을 맺은 것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전북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토지를 보유한 순창군청 5급 공무원 A씨(53)는 직전 순창부군수 출신인 전라북도 비서실장인 B씨(61)에게 땅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순창군청 농촌개발과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모 광업주식회사가 소유한 10만6024㎡(3만2천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했다.

A씨는 이 땅을 5년 동안 보유하다 2018년 11월 12일 B씨 아내 C씨(58)에게 팔았다.

2018년 7월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막 착공되던 시점이었다.

등기상 명의는 아내 C씨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거래는 B씨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7월 착공 시점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한 B씨는 전라북도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땅을 A씨로부터 구매했다.

등기부 등본상 이들의 거래가액은 2억2800만 원으로 단순 계산으로만 A씨는 1억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B씨가 살 당시 이 땅은 1필지짜리 임야로 길 입구에는 1층짜리 건물이 있고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에 위치하며 '알짜'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건물은 아내 C씨 명의로 지은 카페가 영업 중이다.

순창군 전 부군수이자 도청 비서실장을 역임한 B(61)씨의 아내 명의로 지어진 카페. 채계산 출렁다리 출입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송승민 기자

 

B씨는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착공 이후 땅을 샀기 때문에 내부정보로 인한 투기가 아니다"면서 "퇴직 이후를 생각하고 땅을 구매한 것"이라며 순창군 부군수 재임 연관성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기획담당계장을 맡다 8월 사무관으로 승진, 농촌개발과장이 되고 2014년 5월 9일 땅을 사들였다.

2013년 5월 채계산 출렁다리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입창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사업을 위해 땅을 소유하다 이후 건강 악화로 사업이 무산됐고 이자 부담이 와 땅을 되판 것일 뿐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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