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환경분쟁 사전 예방 조정 조례 제정

전라북도 환경분쟁 사전 예방 조정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 "환경분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갈등 관리체계 구축, 갈등영향분석 등 통해 환경분쟁 최소화 모색
환경분쟁 예방적 성격 조례 전국 첫 제정 주목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자료사진). 전북도의회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자료사진). 전북도의회
환경 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는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행정이 관여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되는 갈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 갈등이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황영석 의원은"지금까지 환경 분쟁에 대한 대응은 피해가 발생한 후 이를 조정ㆍ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입증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전북도가 시군별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 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