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청(자료사진). 김제시전북 김제시가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는 승용 74대, 화물 66대 등 모두 140대로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차 1대 당 최대 1,700만 원, 전기 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초소형 승용차는 6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 특수화물차의 경우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 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