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민단체,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에 제소

전북 정읍시민단체,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에 제소

"성범죄 가해자와 공간 분리 등 보호조치 무시" …피해 의원에 대한 2차 가해 주장
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늑장 대응, 뒤늦게 상정된 제명안 본회의에서 부결

전북 정읍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정읍시민연대전북 정읍 시민단체 회원들이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정읍시민연대
전북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이하 정읍시민연대)가 정읍시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정읍시민연대는 "피해 시의원이 2019년 10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2020년 2월 가해 시의원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공개된 이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정읍시의회가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성추행 피해 시의원과 가해 시의원에 대한 공간 분리 등 피해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 없이 옆자리에 좌석을 배치하고 이동 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사건 발생 1년 여 동안 윤리특위 조차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뒤늦게 상정한 윤리특위의 제명안도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민연대는 "가해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시의회에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어 버젓이 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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