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금암동의 한 거리. 쓰레기가 벽돌처럼 쌓여 있다. 독자 제공전북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지원협의체(주민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생긴 불협화음이 '매립장 운영 중단'의 갈림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금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있었다"며 "전주시가 방관해 온 문제가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전날 침출수와 악취, 해충 등 마을의 환경적 문제를 이유로 '매립장 운영 일시 중단'을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생긴 불협화음이 결국 매립장 운영 중단의 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협의체가 쓰레기를 분류하는 성상검사를 강화한 뒤 생활폐기물의 절반 가까이 수거되지 못한 상황에서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극심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존의 주민협의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가 이권을 놓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주민에게 가야할 돈(지원금)이 주민협의체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며 "주민협의체의 권한과 권리를 존중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상식과 공정,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상검사 강화나 매립장 운영 중단 통보와 같은 행동들이 주민협의체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주민에게 지급돼야 하는 지원금의 25%가량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주시가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주시가 전주권 매립장 주민협의체에 지급하는 주민지원금은 총 3억 8천만 원으로 운영비 2천만 원이 별도로 전달된다.
전주시민회와 전북녹색연합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주민에게 지급된 돈은 2억 7천여만 원으로 1억여 원이나 부족했다.
전주시가 작성한 '2018년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금 정산 결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그대로 드러나는데, 약 1억 2800만 원의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고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사용됐다.
이에 전주시는 "마을주민의 동의 아래에 지원금이 사업비 외로 사용됐으나 입법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원금을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은 "전주시의 권고에도 (주민협의체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음에도 전주시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폐기물과 관련한 비상식적인 문제는 전주시가 불법을 묵인했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주민협의체는 주민 다수의 동의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주민 가운데 80%의 동의를 받아 지원금 일부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비 2천만 원으로는 현실적인 협의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관계자 또한 "주민 동의를 받으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