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합의 타결

집단 암 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합의 타결

전체 주민 85% 민사조정에 응해 37명은 민사소송 진행
주민 대다수 고령임을 고려해 민사조정 합의 타결
익산시 전북도, 위로금 50억 지급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원인인 금강농산 건물. 도상진 기자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원인인 금강농산 건물. 도상진 기자환경피해로 집단 암이 발생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과 익산시가 민사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30일 장점마을 주민들과 민사 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사조정에 참여한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체 주민 175명의 85%에 해당한다. 민사조정에 합의하지 않은 37명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익산시는 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법적인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점마을 최재철 주민대책위원장은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빨리 합의를 보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합의한 민사 조정안은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임시회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사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내년 초 위로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헌을 익산시장은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조정안과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의 발암물질 배출로 2007년 이후 40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숨지고 23명이 지금도 투병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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