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민 기자정부 조사결과 전국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재난방송 메인 서버를 시군상황실이 아닌 민간통신업체나 유지·관리업체에 설치,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지난 7월 15일~8월 24일)를 벌인 결과 전국 5개 광역시·도의 20개 기초자치단체가 민간 외부 서버를 이용해 재난예경보를 송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전국 시·군·구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전수조사에서 외부에 메인서버를 둔 시·군 20곳 중 절반인 10곳은 전북 소재 지자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메인서버가 전북도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상당수 시·군청도 예경보시스템 서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외부에 서버를 둔 도내 지자체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순창, 장수다.
이들 시군은 충북 청주 KT 언터넷데이터센터(IDC) 내 O업체 서버를 통해 재난예경보를 발송해왔다.
지난 2016년 전북도와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당시, 시·군청은 재난상황실에 예경보 메인 서버를 두도록 했다.
그런데 자체 서버를 갖추지 못한 도내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스템 가운데 상당수는 전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과 연계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분쟁을 빚은 O업체이거나 O업체와 관련성이 짙은 업체가 구축했다.
실제로 광주와 충남지역 4개 지자체도 시·군·구청사가 아닌 O업체를 통해 예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 서구와 광산구는 재난방송 유지·관리를 맡은 O업체 내에 서버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 재난예경보시스템에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등이 담겼으며, 시·군이 통제하기 힘든 외부에 메인 서버를 둬 해킹 등 보안상 취약(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위배)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지적이다.
행안부는 "외부 기관을 통한 서버 이용은 데이터 관리의 책임성 문제와 함께 예경보시스템의 통합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외부에 서버를 둔 지자체에 오는 12월까지 개선 계획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해당 지자체의 조치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