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경보시스템. 자료사진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의 재난방송 외부서버 송출금지 공문에 대한 시군구 하달을 17개 시도에 재차 공지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담당자는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공문하달(시군구 발송조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은 강원도의 경우 "외부송출 서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원도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시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의 경우 재난방송 송출시 외부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시군에만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 경우 외부에 송출서버를 두었던 해당 시군이 시정조치를 완료해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안부 공문 접수를 상부에 보고조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발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안규정에 위배된 재난방송 외부송출서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자의대로 판단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행안부 재난정보통신과는 재난방송 외부 송출서버 금지와 개선 대책을 주문하는 공문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 하달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차 공지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시군구의 재난방송 송출 과정에서 민간통신업체 IDC(인터넷데이터센터)나 심지어 유지관리업체 내에 송출서버를 두는 보안상 문제점을 확인했다.
지난 상반기 행안부 점검에서는 전국 20개 지차체서 23개 시스템이 외부송출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이같은 외부서버 운용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나와있는 '서버'나 '제어시스템' 보안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