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순창군 부군수 출신 비서실장 A씨의 땅 의혹을 질의했다. 국회 제공전북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비서실장의 채계산 출렁다리 땅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전 비서실장의 땅을 중심으로만 진행된 각종 사업을 언급하며 '우연의 일치'라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순창군 부군수 출신 비서실장 A씨의 땅 의혹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순창군이랑 전라북도는 출렁다리, 사방시설, 산책로, 모노레일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데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라북도 비서실장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아래 땅 매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각종 사업 나열된 모습.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 제공지난 2018년 11월 A씨는 아내 명의로 산림조합으로부터 1%대 임업용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축구장 15개 규모의 석산(石山) 땅을 출렁다리 착공 직후 간부 공무원에게 산 뒤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불법 카페'를 운영했다.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 재임 시기엔 도비를 들여 카페 옆에 산책로와 사방사업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당시 가장 높은 예산이 투입되며 공사가 진행됐다. 또 순창군은 올해 초 해당 부지를 콕 집어내 A씨의 부군수 재임 시절 논의된 모노레일 설치 사업의 용역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9년 3월 A씨 창고(카페) 옆에 산책로를 추가했다. 2018년 4월 조감도에는 원래 없었는데 2019년 5월 노선을 추가해서 변경했다"면서 "올해 3월 모노레일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논의된 건 A씨가 (부군수로)재직한 2017년"이라고 말했다.
전북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로 올라가는 산책로 옆 카페. 송승민 기자전라북도는 지난달 A씨 땅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관광농원 영농체험시설 사후관리 소홀 등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순창군에 '주의'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전라북도 감사실은 관광농원과 산림 경영에 대해서도 작은 문제로 범위를 좁혔다. 불법 카페, 산책로 조성, 사방 사업, 모노레일 등 특혜·투기 의혹에 대해선 "우연에 우연일 뿐 특혜가 아니다""하나하나 보면 법령상 문제가 없다" "현장에 가서 봤더니 다 필요했던 것으로 보였다"와 같은 수준의 A씨와 일부 주민, 순창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마무리 지으며 '반쪽 감사'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이같은 감사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에서 조사할 때 세운 기준에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원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앞둔 전북경찰청은 A씨 땅에 대한 내사가 5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