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점유' 고교, 토지주 권리행사에 '재량 휴업'

사유지 '불법점유' 고교, 토지주 권리행사에 '재량 휴업'

전북 완주군 소재 고등학교, 2주간 휴업
토지주, 학교의 '불법 점유' 대법원 승소

진입로에 펜스가 쳐진 완주군 소재 고등학교. 독자 제공진입로에 펜스가 쳐진 완주군 소재 고등학교. 독자 제공전북 완주군의 한 고등학교가 사유지를 '불법 점유'하다 토지주의 권리행사로 전기와 수도가 끊키면서 2주간 '재량 휴업'에 돌입했다.

15일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의 한 고등학교는 주변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이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15일부터 상하수도와 전기를 단전·단수한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

이 학교 진입로와 일부 시설이 사유지로 들어가면서 소유자가 학교 측의 '불법 점유'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로에 펜스를 치며 권리 행사 중인 사유지에는 상수도 시설과 전신주 등이 있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단전과 단수가 발생했다는 게 해당 학교 측 설명이다.

전북 완주군 소재 모 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독자 제공전북 완주군 소재 모 고등학교 가정통신문. 독자 제공해당 학교는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재량휴업일로 정했다. 재량 휴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다.

앞서 학교 측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확진 등 원격수업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전북교육청의 판단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학교 측은 재량 휴업 일정이 담긴 긴급 가정통신문을 전교생에게 보냈다.

해당 학교 측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빠른조치 후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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