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새만금 제강슬러지 사용 논란

국회로 간 새만금 제강슬러지 사용 논란

윤준병 의원, 시도지사 인증 절차 받지 않아 위법 원상회복 해야
해당 업체, 환경표준 인증 받으면 도지사 인증 필요 없어

국회 윤준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국회 윤준병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새만금 육상태양광 현장에서 보조기충재로 사용한 제강슬래그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옮겨졌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레그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성토재 복도재 등을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해야 하지만 전라북도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이에 따라 위법이 드러난 만큼 제강슬레그는 법령에 따라 즉시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강슬러지를 사용한 해당 업체 대표는 환경표준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지사 인증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행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업체 대표는 또 제강슬러지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2년씩 3차례 연장 인증을 받았으며 마지막 인증은 지난해 5월 받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현장에는 지금까지 43만 톤의 제강슬래그가 사용됐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주장과 친환경건설용 재료라는 반박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제강슬레그 처리의 위법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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