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송성환 전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2016년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여 만 원 받아, 뇌물수수로 중도 낙마

송성환 전북도의원(전 도의장) 28일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자료사진송성환 전북도의원(전 도의장) 28일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자료사진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의 뇌물수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송성환 전북도의원(전주7)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송성환 의원(전 전북도의회 의장)은 2016년 여행사 대표로부터 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벌금 2천 만 원과 775만 원 추징이 선고됐으며 항소심도 1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상 뇌물수수의 경우 1백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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