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檢 송치…정세균 지지호소 문자

남원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檢 송치…정세균 지지호소 문자

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SNS 단체대화방에 보낸 글과 문자메시지. 독자 제공이환주 남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SNS 단체대화방에 보낸 글과 문자메시지. 독자 제공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환주 남원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환주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기간이던 지난 7월 초 문자메시지와 SNS로 "정세균 응원하기에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 등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특정 채팅방에는 남원시 공무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다른 조항들은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을 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앞서 조사에 나선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가 아닌 서면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남원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시장을 고발조치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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