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전라북도·익산시 피해 주민 배척"

집단 암 발병 장점마을…"전라북도·익산시 피해 주민 배척"

핵심요약

담뱃잎 찌꺼기 비료 공장…17명 사망 23명 암 투병
추가로 합의한 7명 거부한 전라북도와 익산시
전라북도, "7명 추경 편성해 지급하는 방안 검토"

장점마을 집단 암 원인이 된 (유)금강농산 내부. 도상진 기자장점마을 집단 암 원인이 된 (유)금강농산 내부. 도상진 기자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피해주민을 배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6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주민 7명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1월 15일 익산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주민 146명이 동의했으며 약 4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변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추가로 합의 의사를 밝힌 주민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민변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지난 3일 기존의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7명은 거부했다"며 "'최대한 많은 주민과 합의하겠다'던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협상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예산안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변명을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세워져 최초 합의한 147명 외에는 돈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7명에 대해선 추경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전라북도·익산시와의 민사 조정안에 합의하고 50억 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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