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전북 순창군수는 지난 6일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를 열고 "섬진강댐 관리 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창군 제공지난 2020년 8월 기록적인 폭우와 긴급 방류로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들이 6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100%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앞서 피해 산정액의 48%, '절반 배상'이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날 섬진강댐 8개 자치단체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 피해 지역에 손해를 100%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섬진강댐에서 계획 홍수위를 넘기며 한꺼번에 긴급 방류를 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며 "섬진강댐 관리 측이 손해를 100% 배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를 겪은 순창군은 지난해 4월 '섬진강댐 방류 수해피해 현황조사 용역'을 시행해 주민 598명의 피해액 111억을 산정했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산정액의 48% 배상을 결정했고,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주민들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이 72% 배상인 점을 비교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해 피해를 입은 8개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 산정액의 부적절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