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도구 '올무'에 멸종위기종 피해

불법 포획도구 '올무'에 멸종위기종 피해

전북지역서 매년 2만마리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용 금지된 올무 써 멸종위기종 고통

불법 포획도구로 앞발이 잘린 멸종위기종 삵.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제공불법 포획도구로 앞발이 잘린 멸종위기종 삵.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제공전북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 매년 2만 마리가 넘는 유해야생동물이 포획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올무나 생포용덫 등 사용이 금지된 도구를 써 멸종위기 동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26일 전라북도 야생동물·생물 보호 등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에서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은 모두 2만 3614마리로 집계됐다.

고라니가 8436마리로 가장 많았고, 까치(6637마리), 멧돼지(4394마리), 백로류(413마리), 꿩(218마리) 등의 순이다.

주로 농작물과 양식장, 전력시설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 포획이 이뤄졌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2만 1551마리에서 5년 간 약 2000마리가 늘었다.

포획 도구별로 보면 총기가 87~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군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이 금지된 올무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서 멸종위기 동물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군산시는 2019~2020년 올무로 유해야생동물 3643마리를 잡았다.

앞서 지난 2018년 관련 지침 개정으로 올무는 경기도 북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에서도 포획도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올무는 동물에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에 따라 포획도구에서 빠졌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올무 사용을 금지했다.

이처럼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엽구로 인한 멸종위기종 동물의 치료는 전북에서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맡고 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환경부 기본계획을 반영한 야생생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2021~2025년)을 지난해 12월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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