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전라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시스템 구축 IT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난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오에이전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오에이전자는 비밀번호와 발신번호 변작을 이용해 전라북도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시군의 통합 연계를 방해했다.
해당 업체는 감독 공무원과 협의 없이 '변이코드'라는 비밀번호를 전라북도 서버에 임의로 삽입하고 이를 타 업체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는 발신번호 변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라북도의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중국전화 번호로 바꿔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실제로 순창에서는 105개 마을 3천 666세대에서 재난 방송이 되질 않아 재난 발생시 즉시 대피를 유도할 수 없는 등 남원과 진안, 순창의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전라북도 간의 연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 예·경보 프로그램의 SA계정(시스템 계정)안에 변작 프로그램을 숨겨뒀으며 전라북도에 SA계정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라북도는 ㈜오에이전자가 마을방송시스템을 독과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규 업체의 방송장비와 통합·연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라북도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기존 서버를 폐기하고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 신규 서버를 구축해야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라북도 측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다"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는 중국번호 등 임의 설정된 발신번호와 변이코드를 심은 ㈜오에이전자에 대해 향후 1년 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