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으로 쓰이는 옛 경주시장 관사. 경주시 제공지방자치단체장 관사를 놓고 관선 시대의 잔재라며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와 국공립대, 정부기관에 단독세대형 주거용 관사 등 공직자용 관사 운영 현황을 이번주까지 취합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가 전국 관사의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요금부터 관리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관사 운영 형태가 적합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관선 시대의 대표적 잔재로 꼽히는 지자체장 관사는 민선 이후에도 일부 유지되면서 지역사회의 눈총을 샀다.
특히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본인의 집은 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관사 재테크'를 하면서 관사 폐지론이 불거졌다.
전국 시·도에 따르면 관사에서 거주하는 단체장은 모두 7명이다. 이 중 전북·강원·경남은 단독주택형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광역단체장은 자택에서 출퇴근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가까운 단독주택 관사에서 살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전주시 한옥마을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1971년 지어진 전북도지사 관사는 대지 599㎡, 건물 면적 402㎡ 규모로 주택가격은 14억 5140만원이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1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관사의 운영 적정성과 함께 주민시설 전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기관의 관사 현황을 확인하겠다"며 "법리적 부분과 단체장·부단체장이 세입으로 운영하는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