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의 시공사인 G건설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4시 35분쯤 전북 김제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져 굴착기 운전자 A(68)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A씨는 물에 빠진 굴착기 안에서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번에 굴착기 기사가 숨진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입찰금액은 1225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만약,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그 법인과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같이 받는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처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규모는 660만 1669m²(200만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