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 국회의원. 송승민 기자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의 재선거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치러지지 않게 됐다.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실상 1년 6개월째 지역구 의원 없이 지낸 전주시 을 시민들은 1년을 더 기다리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을'은 제외됐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 받았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해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4월 1일 상고이유 등의 법리검토를 개시했으나,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한 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재보궐선거는 지난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재보궐선거일은 11개월 뒤인 2023년 4월 5일에 예정돼 있다.
또 이 의원의 제명안은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명안은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본회의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선 재적의원의 2/3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올해 1월엔 법정 구속됐다.
당선 직후 이 의원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했다.
재선거가 물 건너가면서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없었던 '전주 을' 주민들은 1년을 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이 의원이 "국비를 조달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내건 황방산 터널 개통도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당의 잘못된 공천 등을 비판하며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한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과 국회의 늦어지는 처리 과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