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조직과 여론 조사 조작 등의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와 함께 대가를 요구한 다른 브로커 B씨가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다른 한 명도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예비 후보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들이 여론조사 조작과 함께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선거 브로커 A씨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자료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