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0일부터 퇴폐 마사지숍 단속

전북도, 30일부터 퇴폐 마사지숍 단속

6주간 공중위생업소 대상
무자격 영업, 외국인 불법 고용 여부 확인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는 오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6주간 마사지숍과 피부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퇴폐 영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무신고 영업 등이다.

미용업소의 쌍꺼풀 수술이나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도 들여다본다.

공중위생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불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질서 확립과 도민 건강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중위생업소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063-280-1339)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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