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시·군, 인수위 조례 미제정…'현직 출마 눈치봤나'

전북 5개 시·군, 인수위 조례 미제정…'현직 출마 눈치봤나'

개정 지방자치법 올 1월 시행
군산, 무주, 고창, 부안 등 현직 출마 지역
인수위 운영 사항 담은 조례 제정 외면
전북도 "빠른 시일 내 제정 요청"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 등 5곳이 지자체장직 인수위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이 중 완주를 제외한 4곳은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지역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직 시장·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면 인수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룬 것 같다"고 뀌띔했다.

지자체장직 인수위는 당선자를 보좌해 해당 지자체의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광역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직 단체장이 당선된 군산, 무주, 부안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새로운 단체장을 맞게 된 완주와 고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북도는 인수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해당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올해 1월 13일 시행됐다. 비슷한 시기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 인수위를 설치·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다만 지자체 인수위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수위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당 시·군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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