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갑질 팀장 즉각 징계 촉구"

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갑질 팀장 즉각 징계 촉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성팀장의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주장하며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전주시 모 팀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직 노동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화산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해당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기였으며 공무직 노동자들은 수개월 동안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상사의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감수해야 하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조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해당 팀장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폭언, 업무책임 전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 모욕감을 주는 행위,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업무감시, 공문서 위조에 따른 사기저하 등 최악의 노동환경을 견뎌내야 했다"며 "한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해당 팀장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16명은 이러한 피해 내용을 담은 진정을 전주시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전주시인권위는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전주시와 전주시보건소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주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가해자 징계를 즉각 실시하는 등 인권위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 해야 한다"며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뒤 징계 절차로 넘어갈 예정"이라며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조치 됐으며 직위해제는 추후 징계 결정 여부에 따라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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