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들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의 첫 재판이 20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전주지검은 "지역 사회의 선거 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 제안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이 구속수사까지 했지만 피고인이 기업체와 교섭을 하거나 자금을 모금한 내용은 실체 없이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에게 한 요구나 제안은 경선 준비에 관한 대략적인 구상을 후보자에게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 내에서 후보자와 피고인들의 말로만 오가다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상이 커진 것은 모 기자의 녹취록"이라면서 "해당 기자는 '이 녹취가 아무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고교 동창에게 허세 부리듯이 한 말'이라고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진행할 건설공사 관련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