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년 6개월 구형

"건설사 돈 받아오겠다"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년 6개월 구형

핵심요약

전주시장 선거 개입 인사권 요구 혐의
檢, "선거 질서 공정 해하는 범죄"
變, "추상적 제안에 불과 실체도 없어"

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들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의 첫 재판이 20일 오전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전주지검은 "지역 사회의 선거 질서에 공정을 해하는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 제안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이 구속수사까지 했지만 피고인이 기업체와 교섭을 하거나 자금을 모금한 내용은 실체 없이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며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의 공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에게 한 요구나 제안은 경선 준비에 관한 대략적인 구상을 후보자에게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며 "캠프 내에서 후보자와 피고인들의 말로만 오가다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상이 커진 것은 모 기자의 녹취록"이라면서 "해당 기자는 '이 녹취가 아무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고교 동창에게 허세 부리듯이 한 말'이라고 자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며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는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올 수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진행할 건설공사 관련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예비후보에게 제안한 것으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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