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의 후보 시절 프로필. 독자제공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앞서 최 시장은 후보 시절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하자 "요즘 선거법은 학력을 위조하면 선거할 필요 없다. 그냥 아웃된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